김미숙 의원,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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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미숙 의원,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PEDIEN]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김미숙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지향상 및 경기도 발전에 헌신했으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소속 실무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는 노인이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해 경기도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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