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평가 최하등급 경기도의회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해야

미공개 정보요구,심의·의결 개입·압력,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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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등급 경기도의회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해야



[PEDIEN]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유이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을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경험한 부패 경험률에 있어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항목 3.08%, ‘미공개 정보 요구’ 항목 6.25%, ‘심의·의결 개입·압력’ 18.75%,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21.88% 등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7위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사 관련 금품 등’ 항목에서는 2.31%를 기록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이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심의·의결 개입·압력’ 항목과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항목의 경우 각각 10%, 20%를 넘는 응답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서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힌 뒤, “획기적인 개선책 없이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시는 국외출장의 경우 참석한 개별 의원별로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지를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법조사관의 기능·조직 분리 등을 통해 의안별 검토보고서에 대한 압력을 근절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 활동인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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