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및 사업 평가 근거 마련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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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정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및 사업 평가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며 “사업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2022년 장애인의 문화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 참여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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