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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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정호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2년 12월 기준 58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등록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45.2%, 뇌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15가지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발달·지적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며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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