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무자격 의료행위 및 방역 소독제 유해성” 문제 제기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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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인애 의원, “무자격 의료행위 및 방역 소독제 유해성” 문제 제기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위반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한 ‘경기도 31개 시·군 무자격 의료행위 및 약제처방 등 위반사항 점검 내역과 조치실적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3년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292건, 2022년 363건, 2023년 310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시 등 일부 병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범죄 및 장애인복지범죄 경력 미조회,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발달지연센터 개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서 센터의 문을 열고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무자격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문제로 발전되어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중단의 위기까지 초래한다”고 전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방역용 소독제의 위해성 문제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대 도정 질문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도민의 호흡기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어디에 사는지에 상관없이 고른 보건의료건강복지 혜택을 누리는 건강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보건의료문제는 ‘도내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공공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필수의료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민 중심의 건강관리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류영철 보건의료건강국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소중한 질의와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빠른 대책 강구와 한발 앞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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