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A연구원 원장, 징계 사유 부당, 38일간 감사’

A연구원, 과거 동일 건 모두 징계 안해, 원장에게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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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광민 의원, ‘A연구원 원장, 징계 사유 부당, 38일간 감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A연구원 B원장에 대한 징계 시 인사발령에서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연구원에서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다” 며 “해당 연구원의 TF단장이었던 C씨의 전보처분과 과거 나머지 동일 건들도 모두 인사위를 미개최했는데 모두 징계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B원장의 인사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며 “다른 건에 대한 징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또 다른 징계사유 중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데,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징계사유 중 하나인지” 묻고 “A연구원을 며칠동안 감사를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교육감과 협의가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와 원래 협의하게 돼 있다”며 “A연구원은 한 2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감사관실에서 만든 징계의결서에는 ‘교육감과 협의해 함에도’ 라고 써져 있다”며 “A연구원은 38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징계를 받은 A연구원의 B원장이 임태희 교육감에게 보낸 수건의 문자메시지 등도 공개하며 교육감이 문자의 답을 안했다”며 “그렇다면 이것이 협의인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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