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노인상담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되어야”

박옥분 의원, 노인상담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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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옥분 의원, “노인상담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0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의 쏠림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상담사와 상담종사자들의 지원금액의 부족,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옥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복지국 신규사업 중 장애인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복지국의 다른 부서의 신규사업의 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등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의 쏠림없이 사업 비중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사업의 경우, 돌봄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종사자들이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간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나 고충사항이 반영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맞춤형돌봄담당자 등은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인대상 상담의 경우 지속적으로 라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종사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적 소통이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1년 계약직, 기간제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영비가 월 약 11만원 수준에 그쳐 공공요금과 슈퍼비전비용도 충당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고충을 알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 특히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맞춰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의 수당 지급과 독감예방접종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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