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여야

김선영 의원 “과도한 공공위탁 사업비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침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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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16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고 물으며 “필요하다면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금을 더욱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위탁 사업비였다김선영 의원은 “복잡한 민간위탁 방식을 피해 간소한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공위탁 사업비 규모를 줄여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위탁이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쉽게 말해 경기도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공공위탁 방식은 민간 위탁과 달리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김선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투자실 실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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