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본회의 통과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회 차원 여론조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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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이 27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이 27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세종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조례안 통과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의회의 정책점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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