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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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PEDIEN] 인천지역 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이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조례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원은 연간 청년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만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70%나 증가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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