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근거가 미비해 개선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 제정안은 의장의 책무 규정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규정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징계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에 있어 피해자 발생시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해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를 유도한 바 있으며 평소 소방재난본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에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공무원 등 상호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로 상호간 충돌에 대비해 갈등조정 업무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