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문제점 지적

정부도 공사채 발행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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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문제점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하반기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안 안건을 심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출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나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세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출자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 28조에 따라 공사채 발행 도의회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보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건설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원할하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주거 정책 지원 간의 이중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부는 공사채 발행의 350%라는 금을 그어넣고 이 금을 밟으면 죽는다는 식의 기준적 제시보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성격 및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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