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등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실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PEDIEN]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일과 11일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 청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최근 160만평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관련해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나눠먹기식의 성과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헬스 국민의료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기업의 데이터 취급 및 개인정보 처리 등을 질의하며 “의료데이터에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조례 내용의 적합성, 제정의 타당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해야 한다”며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무임 승차 연령의 일치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대전시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이다.

김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절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와 관련해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컨택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주민조례가 발안됐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주민청구조례인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모아 ‘의결 보류’됐으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