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구형서 의원 “화재 초기대응시 질식 방지 중요… 방독면·방연마스크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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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형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해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방연물품 비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사용 및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화재 발생시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초기 대응 시 질식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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