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개선 요청안 민원상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 공사립 구분 없이 운영체제 통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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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개선 요청안 민원상담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체제 개선 요청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박영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추진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 역할 및 근로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59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사항이다.

박영미 회장 등은 “현재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는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근로시간을 8시간 인정 받으면서도 일부 시간만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운영 체제에서 장애학생 교육활동 안전 위협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학생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신변처리 이동” 등이 지원이 안되어 체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에 따른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체제 변화 시급함을 피력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부터 하교까지 종일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해 공사립 구분 없이 운영체제가 통일되어 맞춘다면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타시도 종일반 운영체제 샘플링, 해당 지원청 확인 등 종합적 자료 제시를 주문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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