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송인석 의원,‘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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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화재공제료 지원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복잡한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261건으로 피해액도 약 1,307억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52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예방과 화제공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대전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110개소 약 16,332개의 점포들이 화재공제가입 시 6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상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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