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분권 실현 팔 걷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심의, 조례 개정안 논의 등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분권협의회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3월 지역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제4기 광주지방분권협의회는 2년간 분권에 관한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대현 광주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광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방분권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준비하는 ‘광주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종합계획에는 자치분권 기반 확충 자치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자치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앙집권에 대비되는 개념인 ‘지방분권’을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자치분권’으로 변경 자치분권의 정의에 시민참여 확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 협의회 명칭을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자치분권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경찰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주체인 시민과 함께 분권시책 개발 등 실무 준비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 분권 관계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자치분권’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기준 완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회 겸직금지 구체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단체장 인수위 도입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광주시는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과 연대하면서 광주지방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광주시와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조직·사무 관련 조례안 제정 등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5월10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