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공무상 비밀 누설’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

‘공익 신고’ 주장하며 무리한 공천 강행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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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경 시의원, ‘공무상 비밀 누설’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을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은 부당한 인사청탁 등 '비위 의혹'이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나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되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취득한 공무상 비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무차별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 의원은 오늘 형의 확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음을 말하며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오늘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오늘 형의 확정으로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고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김태우 구청장을 무리하게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공익 신고’ 주장하며 무리한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라는 김 구청장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천을 강행했고 그 결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사법적 책임이 김태우 구청장의 몫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의 몫이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강서구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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