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 8건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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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PEDIEN]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됐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해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 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해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며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커 200만원의 장학금액을 인상해서 새마을 회원의 활동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대외협력부원장의 인건비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인건비 내용만을 수정해 수정가결됐으며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그 이외 7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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