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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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PEDIEN]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보건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충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라 생각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 출연계획안으로 이미 2개 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도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거리를 감안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시에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도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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