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자급률·농가 감소에도 체계적 대책 미비… “기본법 통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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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 단위에서 자구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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