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이병도의원 대표발의, 2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내 5개년별 거래물량을 보면 2015년 252만 2천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37만톤으로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건의안에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 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해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했다.

가결된 건의안은 다가오는 5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