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예결위원, 경기도에 임산부 배려 정책 부족 지적

“서울은 결혼 후 언제든 엽산제 지급, 경기도는 임신사실 증명해야, 임산부 배려 부족한 임산부 지원정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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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신정현 예결위원



[PEDIEN]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2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시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이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31개 시군의 엽산제 지급기준을 파악하고 각 시군이 차별없이 결혼증빙 확인 후 엽산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입덧완화제는 건강보험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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