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시청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당정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당정동 174-20번지 일원 16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사업 대상지 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기존 지적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계 설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측량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안내하며, 현장에서 임시경계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국가 사업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