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제공)



[PEDIEN] 영광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속 대상에는 등록 대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그리고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광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영광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동물등록 제도와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등록 여부 및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