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중인특별사법경찰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주간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한다. 이번 수사는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변경, 판금, 도색 등 전반적인 불법 정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의 구조변경이나 판금·도색 작업은 차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나 제작사에서만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정비업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저렴한 수리 비용이나 뛰어난 기술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필수 공정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할 우려가 크다. 이는 차량 결함으로 이어져 도로에서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는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더욱이, 자동차 손상 부위의 도장 작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 된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대로 배출되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관련 업계 현장 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등의 절차를 밟는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격 업체의 자동차 정비는 차량 성능을 저해하고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결국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