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농기계 시대는 더 빠르게, 농작업 사고 위험은 더 낮게 '농업기계 hwp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농업 기술 환경에 발맞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전기·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의 도입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작업 현장과 도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정기준 마련이다. 이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장 또는 원격 감독 하에 주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 감지, 경로 이탈, 기기 고장 등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즉시 정지하는 기능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사용자가 장치의 현재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자율주행 모드 작동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어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되어 사고 위험을 한층 낮출 전망이다.

기존 기준이 자동 조향 등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에 국한되어 있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가 농업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동력원을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전기 농업기계의 경우, 고전압 전기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기 오작동을 막는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 과충전 및 과방전 등에 대한 엄격한 안전시험 기준이 적용된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 시스템과 연료 공급 차단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 요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행형 농업기계 중 후진이 가능한 기종의 경우, 위급 상황 시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즉시 동력이 차단되도록 했다. 작업자가 직접 정지 스위치를 누르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동력을 차단하여 끼임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 부착되던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후면부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준으로 설치 기준을 높여, 야간에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농업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방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농업기계의 안전기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생한 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 농업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기준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기계 기술 발전과 농작업 현장의 변화하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기계 안전 강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