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축물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현재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이다. 이는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과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모두에 대한 차단 성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명확히 했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
다만,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처럼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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