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통행 불편·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계양구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오는 10월부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로나 도로에 무단 설치된 풍선형 입간판, 이른바 '에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보행 공간을 점유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야간에는 강한 조명으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며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일부 유흥업소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계양구는 10월부터 관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구는 광고주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계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며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하고 안전한 계양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