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없이 챙기세요”…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찾아가는 안내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안내는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와 주민 대상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상해진단 위로금,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각 항목별 보장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거나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 청구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