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극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적·재산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이번 양성화 혜택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준다. 더불어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