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정동행단 ‘사전방문예약제’ 도입…원하는 시간·장소서 상담 (강남구 제공)



[PEDIEN] 서울 강남구가 세금 납부가 늦어진 구민을 방문하는 '세정동행단'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의 예고 없는 현장 조사에서 벗어나,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구민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사전방문예약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8월 19일부터 1차 대상자에게 우편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시작한다.

이번 사전방문예약제 도입은 납세자의 부담과 오해를 줄이고, 직접 만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까지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현장 방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방문 목적과 상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에게는 우편과 카카오톡을, 법인에는 우편으로 안내하며,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편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이나 생업으로 낮 시간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의 사정을 반영해, 기본 활동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외에도 특정 요일의 이른 시간이나 저녁 방문 등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한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방문 취지를 미리 알릴 계획이다.

세정동행단의 활동은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나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한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긴급 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체납 관리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대상은 약 10만 명이며, 체납액은 약 776억 원에 달한다. 구는 체납 금액, 상태,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로 전체 대상자의 약 30%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이후에는 예약 신청 건수, 실제 면담 비율, 자진·분할 납부 실적, 복지 연계 실적 등을 분석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문 취지를 알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면서도 징수의 원칙은 지키는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