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가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 109.03㎢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규 택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방지책이다. 고양시 내에서도 특히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이번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점까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향후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구역 내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