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다. 오는 26일 도청에서 주택 및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관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간접흡연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 강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갈등 조정, 그리고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행 법규상 세대 내부의 흡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주로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민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각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에게 세대 내부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이를 알리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세대 내 흡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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