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오는 7월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도시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점검을 병행하며,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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