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31만7721명에게 총 539억 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2.85%,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5%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세를 보였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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