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1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소액 체납으로 인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발 인원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조사 분야 36명과 전화 조사 및 자료 입력을 담당할 8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학력이나 성별 제한은 없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주 5일제이며,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인 1만2520원을 적용한 일급 7만5120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8월부터 비대면 안내를 시작으로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소액 체납자는 13만5520명에 달한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체납 사실을 개인별로 통합한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페이 납부 서비스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전 체납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조사 목표인 2만1600명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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