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등이 기존 지원 대상이었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월 최대 9만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과 월 최대 11만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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