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도내 옥외광고물 약 2만 7천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 전체 12만 156개 옥외광고물 중 시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재난 위험 광고물 2만 7천 17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 위험 광고물은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간판, 폐업 후 방치된 무연고 간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 추락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31개 시군의 자체 점검과 함께 6월 23일부터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에서 도-시군 합동점검반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및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꼼꼼히 살핀다.
점검 결과 불법이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한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건축정책과 강길순 과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인한 간판 낙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 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하여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광고물 소유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하고, 신규 설치 광고물에 대해서도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