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송파구는 잠실 장미종합상가를 지역 내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장미상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상인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 및 교육 지원도 본격화된다.
잠실 장미상가는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A·B상가에 위치한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412개에 달하는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256명의 상인회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민들의 발길이 잦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기 침체와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해 10월, 상인회 결성을 통해 지역 상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뜻을 모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2000㎡ 안에 모여 있어야 하며, 상인회 등록과 함께 전체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장미상가는 상인 동의율 62.1%를 확보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5월 4일 상인회 등록을 마친 후, 6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현장 확인,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11일 ‘송파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장미상가는 그동안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상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가를 찾는 발걸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공동 마케팅 및 상인 교육 등을 통해 장미상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 가능한 골목상권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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