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지난 4일 금촌 일원에서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차량을 걸러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파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파주경찰서가 힘을 합쳤다.
합동 단속반은 현장에서 등화장치 기준 위반, 소음방지장치 불법 개조 및 훼손, 소음기준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야간 운행 안전과 직결되는 등화 장치 상태와 생활 불편 민원이 잦은 소음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운행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불법 자동차와 이륜차의 위법 행위는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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