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75년 전 발생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신성범 국회의원실을 찾아 면담한 후, 오후 4시 30분에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및 강명구 선임보좌관과도 면담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군수는 특히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과,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실질적인 배·보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 및 추모행사의 국가 주관 행사 승격도 함께 건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 신성범, 민홍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 배·보상을 기다려 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생전에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거창군은 이러한 입법 촉구를 위해 산청군, 함양군과 연대하여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보상이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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