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오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특히 고질적인 고액 및 장기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3회 이상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심각한 경우 생활에 필수적인 식·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처분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건수는 다른 세외 수입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합천군은 상하수도과장을 필두로 2개반 11명으로 편성된 전담 징수팀을 꾸려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만, 고액 체납자나 생계가 어려운 수용가 등 일시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수 처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거쳐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제 정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합천군은 연중으로 체납자에 대한 정수 조치와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합천군은 군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이버 창구, 자동이체, 카드 자동 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용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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