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최근 지속되는 물가 불안정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업과 일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인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마련된 조례안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식, 의견 청취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노동자단체 대표와 물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한춘옥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공공요금과 물가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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