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매년 막대한 양의 농수산 부산물이 제대로 된 활용 없이 버려지거나 낮은 가치로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의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수산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원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회수 가능한 과일·채소류 부산물은 약 134만 톤, 수산부산물은 약 203만 톤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량이 그대로 폐기되거나 사료, 비료 등 부가가치가 낮은 용도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이 부산물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특히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률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거 및 처리 여건, 폐기물 관련 규제 등이 산업적 활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농부산물은 산업적 활용에 한계가 명확하고, 농산물유통센터나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부산물 역시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해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닌,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첫째, 시·군별 농수산 부산물의 정확한 발생량, 처리 방식, 재활용 가능성, 잠재적 수요처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화 정책의 기초를 다질 것을 제안했다.
둘째, 안정적인 수거, 보관, 전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자원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 규제 개선과 실증 사업 추진을 건의하여 바이오 소재,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수산 부산물이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통합특별시가 농수산 부산물의 잠재적 가치를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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