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나는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 의원은 지방소멸이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이 머물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발전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의 우수한 소비·교육·의료 인프라와 전남의 농·어촌, 섬·산간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도농 상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모 의원은 통합 이전부터 축적해 온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선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회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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