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결과가 향후 농지 처분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 농민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농어촌공사 간 충분한 사전 소통과 명확한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 측은 농지 이용 현황 관련 데이터를 각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10월 20일까지 농지 관련 신고센터에 총 29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 및 안내 강화와 더불어 경기도, 시군, 농어촌공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하여, 비농업인 소유 농지 및 휴경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필지별 경작 상태와 농업용수 공급 상황까지 연계하는 '경기도형 농지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농지를 단순한 조사 및 처분 대상이 아닌, 실제 영농 활동과 농지 활용까지 고려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농업인들이 정책 변화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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