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공정무역 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거래 조건을 보장하고 인권 신장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방식이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가격과 품질을 넘어 제품의 생산 과정, 노동 환경,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 이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실천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특별시 차원의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정무역 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무역이 일상 소비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전 옛 전남도는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세계 공정무역의 날 기념행사,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 제품 전시·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통합시 조례안은 이러한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유지·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성찬 의원은 “공정무역은 소비 행위를 넘어 생산자의 정당한 노동과 인권, 지구 환경을 존중하는 소비 실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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