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 위협 등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담당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악성민원 사례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민원 대응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실무 요령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악성민원의 개념과 발생 원인 분석, 공무원의 노동권익 보호 필요성, 민원처리 관련 법령 및 응대 지침,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공무원 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절차를 배울 수 있어 앞으로 민원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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