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권 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부제로 충청권 교권 보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 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 후 교원과 학생의 회복 지원 등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의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활동 보호 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교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4명이 참여해 '법·제도에서 회복까지'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실효성을, 서세화 충남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분리 조치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학생 학습권을 강조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권 보호와 협력적 구조를, 이지윤 충남교사노조 교권실장은 교사의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분리 조치 절차,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 교육청의 지원 범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사전 질문지와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육청 소관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관이 직접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답변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교권보호관 운영 계획과 교권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활동 침해의 '초기 대응부터 회복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은 선생님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정책에 담아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껏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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